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171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변압기 및 변압기 부속물 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하는 공공기관이며, 피고 학산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8. 3. 26.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폐유(폐변압기류, 폐케이블류), 아래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PCBs(Poly Chlorinated Biphenyls, 폴리염화비페닐, 이하 'PCBs'라 한다)가 함유된 폐기물(폐변압기류)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공사의 환경부에 대한 질의 및 회신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입찰공고이전에 환경부에게 ① PCBs 함유 폐변압기의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이전에 PCBs 함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피고 회사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상의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처리업체인지, ② 부합되는 처리업체라면 피고 공사가 보관중인 PCBs 함유 폐변압기의 위탁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하였다.

환경부가 2008. 3. 14. 피고 회사의 설치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고, 피고 회사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한 적법한 처리업체임을 확인하여 피고 공사에게 피고 회사는 보관중인 PCBs 함유 폐변압기의 위탁처리가 가능한 업체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 공사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규제사항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피고 공사의 본사나 대구경북본부의 담당관들은 폐변압기 속에 들어 있는 PCBs...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