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변압기 및 변압기 부속물 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하는 공공기관이며, 피고 학산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폐기물 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공사의 입찰공고 피고 공사는 2010. 2. 26. 폴리염화비페닐(Poly Chlorinated Biphenyls, 이하 'PCBs'라 한다)을 함유한 폐변압기 위탁처리 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용역전자입찰공고
1. 용역명 : PCBs 함유 폐변압기 위탁처리 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금액 : 1,081,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추정가격 : 982,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다. 용역개요 : 폐변압기 위탁처리 600톤(처리물량 1,600대)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0일
3. 입찰참가자격 :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 PCBs 지정폐기물인 폐변압기의 액상 및 고상을 동시 처리할 수 있는 처리 허가업체
4.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대비 적격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5. 입찰의 무효 : 피고 공사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제12조, 용역전자입찰유의서에 규정된 바에 의한다.
- 입찰유의서 제12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등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 시행규칙 제44조 제1호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공고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낙찰 등 1 피고 공사는 2010. 2. 26. 17:00부터 2010.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