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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410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2. 22.부터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자 양서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5,000,000 원’, 발행 일자 ‘2017. 3. 10.’ 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5 내지 14, 18 내지 24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계 수표 총 20매, 합계 100,000,000원을 발행하여 지급 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 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계좌 거래 내역

1. 각 고발장( 뒤의 공소 기각 관련 부분 제외)

1. 각 가계 수표 사본( 뒤의 공소 기각 관련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뒤의 공소 기각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기소된 이후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부정 수표 발행 등의 기본영역인 6월 -1년 6월이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0. 2. 2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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