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25 2020고정123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5.까지 서울 강동구 B에서 ‘C ’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0. 2. 25. 경부터 D 은행 강남 영업부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E’ 수표 발행으로 인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7. 경 위 문구 사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20. 8. 10.’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수표 소지인 F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20. 8. 10. 경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G’ 수표 발행으로 인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20. 8. 20.’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수표 소지인 F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20. 8. 20. 경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를 회수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