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9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6. 1. 피고인 명의로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답 십리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17. 경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000,000 원", 발행일 "2015. 5. 17"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 부족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3 장을 각각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각각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수 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수표의 회수 내지 수표 소지인의 처벌 불원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