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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272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9. 경 중소기업은행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서울 중랑구 B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 ‘2015. 5. 25.’, 수표금액 ‘3,000,000 원 ’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5. 26.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7 각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4 장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부도 수표 회수)

1. 각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5, 6번 기재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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