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6 고단 4031] 피고인은 2006. 10. 24.부터 국민은행 삼방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20.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수표번호 ‘D’, ‘ 액면 금 500만 원’, 발행일 ‘2016. 10. 20. ’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10. 20. 경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고도 그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단 4382] 피고인은 2006. 10. 24.부터 국민은행 삼방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6. 7. 27.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500 만 원’, 발행일 ‘2016. 10. 27.’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10. 27.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금 ‘500 만 원’, 발행일 ‘2016. 11. 17.’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11. 27.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수 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수표를 전부 회수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