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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56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24. 경 국민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7. 9. 30. 경 수표번호 B, 액면 금 1,000,000원, 발행일 2017. 11. 1.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11. 1.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5 장 합계 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수표금액이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3. 24. 경 국민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7. 7. 30. 경 수표번호 C, 액면 금 1,000,000원, 발행일 2017. 9. 25.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9. 25.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2 장 합계 2,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수표금액이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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