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0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화곡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명지 교차로 쪽에서 화곡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66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남, 61세 )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