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6: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영광읍 북 문재 교차로 부근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대마면 쪽에서 북 문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 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3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및 아반 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1세), 피해자 G(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57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스포 티지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