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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06: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길을 화곡 사거리 방면에서 화곡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 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투 싼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61 세) 운전의 G 포터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확인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각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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