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4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24. 03:2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수원역 방면에서 경기도 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동 방면에서 수원 역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74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 추체 압박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당시 영상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않으나,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종래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