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28-1 화곡 로 입구 교차로 도로를 신월 IC 방향에서 김 포 공 향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와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