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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15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3. 15. 01: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C" 바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맥주 4병 12,000원, 양주 1병 80,000원, 돈까스안주 1개 20,000원 등 합계 112,000원 상당을 식음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3. 15. 04:15경 위와 같은 곳에서 주취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 공무원 경사 E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을 하자, "야 이 짭새 새끼 너 뭐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뒷머리를 쓰다듬는 등 손님 및 종업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위반행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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