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3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2015. 9. 26. 21:30 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칵테일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 병 합계 12,000원, 칵테일 10 잔 합계 100,000원 등 총 1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술값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