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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3590 피고인은 2014. 5. 1. 04: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바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그전에 마신 술값과 이번에 술을 주면 한꺼번에 계산을 하겠다. 맥주와 안주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카스맥주 4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4,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정3591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4. 23.경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바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5. 04:10경 위 1)항 기재 바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1)항 기재 피해자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5. 03:00경부터 같은 날 04:05경까지 위

2. 가.

1 항 기재 피해자 F 운영의 바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바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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