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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20: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막걸리 4병(12,000원), 도토리묵 1접시(10,000원) 등 도합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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