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29 2019고단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2. 21:49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바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2. 22:0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바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3. 00:15경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바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윈져 골든 블루 사피루스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K,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영수증(G바), 영수증(J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이전에도 벌금형으로 수 회 처벌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