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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4 2017고단20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배송 및 설치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17. 5. 18. 12:0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20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침대를 배송 및 설치하여 주기 위하여 그곳에 방 문하였다가, 여드름이 있는 피해자에게 과거 자신이 직업 군인 시절부터 마사지를 하여 왔고, 여드름이 심한 딸에게도 마사지를 해 주어 피부가 좋아졌다는 등의 이야기를 건네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앉도록 하고는 “ 발마 사지를 하여 혈을 풀어 주면 피부가 좋아진다 ”며 피해자의 발 부위를 마사지하여 주고, 이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여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까지 마사지를 하여 주다가, 손을 점점 올려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이어 손을 속옷 안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 그만 하시라 ”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에게 “ 등에도 풀어 줘야 하는 혈이 있다” 면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팔을 피해자의 가슴 아래쪽으로 포 개어 안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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