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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경 피해자 C( 여, 26세) 의 어머니인 D과 혼인한 사이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12:00 경 서울 강북구 E, A 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욕실에서 샤워를 한 후 자신의 방으로 가 던 피해자에게 “ 너만 보면 기분이 이상 하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화장품을 바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피해자가 ‘ 이마에 여드름이 나서 스트레스 ’라고 말을 하였고 자신의 시력이 나빠 이를 가까이 서 보기 위해 다가갔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은 2014. 9. 경에도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발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는 행동을 하여 항의한 사실이 있었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 너만 보면 기분이 이상 하다” 는 말을 하였고,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대꾸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따라서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걸 터 앉았다.

피고인이 “ 피부가 좋다” 고 말을 하여 “ 여드름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고 답하자 대뜸 다가와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고, 기겁을 하면서 몸을 뺐다’ 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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