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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86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16. 18:00 경 화성시 C, 4 층 ‘D' 5번 방에서, 침대에 누워 마사지 사인 피해자 E( 여, 20세 )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 만지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 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 다리로 감싸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실장 F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자 F이 방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지지 말라고

설명하고 피해자를 다독여 다시 마사지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를 안으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E를 추행하다가 E가 계속 항의 하자 화가 나서 마치 E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처럼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9:28 경 위 ‘D '에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여 “ 여기서 성매매, 유사성행위를 한다.

”라고 말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등 4명의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위 E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1 항과 같이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자 갑자기 위 E를 가리키며 “ 저 여자에게 추행당했다.

”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20:26 경 화성시 I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 여자가 안 마를 하던 중 성기를 만지고 그래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7. 9. 26. 19:20 경 오산시 동부대로 569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 관인 경장 J에게 “( 위 E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성기를 만졌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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