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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4 2018고합8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상가 동 2 층에 있는 ‘C’ 마 사지 숍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그 곳을 찾은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면서 손님들 로 하여금 일반적인 마사지의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유사 강간 내지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3. 12. 14:30 경 위 마사지 숍 내의 마사지 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 여, 40세, 가명 )에게 전신 아로마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허리를 풀기 위하여는 엉덩이 쪽까지 풀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마사지 하다가 ‘ 사타구니 쪽의 기를 풀어 준다.

’며 사타구니를 만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고, 이어 마사지 침대에 올라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8. 7.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건식 마사지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신 아로마 마사지를 권하여 속옷까지 탈의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하체 쪽을 마사지 하다 ‘ 자궁이 약하다 ’며 사타구니를 만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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