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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6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21:55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제주에 관광차 입도하여 그곳에 투숙하게 된 피해자 C(여, 27세)에게 “이곳에서 숙박을 하면 다리 마사지는 무료다”라고 하면서 마사지를 받을 것을 제의하여 피해자를 E 내에 설치하여 둔 마사지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가운을 주며 가운을 입을 때 바지는 벗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건네주는 가운을 입고 바지는 벗은 채 그곳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마사지 하다가, 마사지를 빙자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무릎을 세운 다음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팬티 라인 부근까지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과도한 행위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편 상태로 90도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 부위가 드러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22:35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위 E 내 마사지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투숙객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무료 마사지를 제의하여 피해자를 마사지실로 유인한 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가운을 입도록 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마사지 하다가, 마사지를 빙자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팬티 라인 부근까지 근접하여 주무르듯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편 상태로 90도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 부위가 드러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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