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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2 2019가단2481
소유권이전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3가소36725호로 각서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 C은 원고에게 1,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 C은 배우자인 피고 B과 가장이혼을 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B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명의신탁을 하였는바,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1,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3가소36725호로 각서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 C은 원고에게 1,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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