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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5.09.03 2015가단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3가소28877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3. 7. 3. 원고와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28877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6. 18.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8,804,8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6. 3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7.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한편, C은 2014. 7. 25.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달

7. 31.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당사자는 원고이지 C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C에 대하여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사건을 심리한 다음 2014. 10. 10.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C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2014나40715호로 항소하였고, 2015. 2. 6. 피고와 C 사이에 '1. 피고는 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6, 11 내지 13,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핀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C)’의 실제 운영자인 E(C의 배우자)가 지정한 비닐제품을 피고로부터 납품받아 ‘D’ 명의로 ‘F’에 납품하는 일을 하였는데, 피고의 거래 상대방은 ‘D(C)’이고 피고도 ‘D’ 앞으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D(C)’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C과 동업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고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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