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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나12526
추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카단723호 및 2014카단724호로 ‘C이 피고로부터 수급하여 시행한 화성시 D외 2필지에 있는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B 공장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대금채권’ 중 17,421,250원 및 9,130,000원 부분에 각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각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4. 6.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가소19900호로 중장비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1. ‘피고는 원고에게 17,421,2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2014. 7. 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7. 15.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5665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17,421,25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8. 3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가소15250호로 중장비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18. ‘C은 원고에게 9,1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11.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다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3429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9,130,0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859,330원 압류 포함)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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