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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나2222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0가소44076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를 상대로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7. 25.경 ‘C는 피고에게 1,2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27146호, 이하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은 2008. 9. 24.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C에 대하여는 2011. 8. 18.경 ‘C는 원고와 각자 피고에게 9,8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원고에 대하여는 2011. 1. 17.경 이 사건 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0가소44076호, 이하 ‘이 사건 제2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각 받았는데, 이 사건 확정판결은 2011. 9. 7.경, 이 사건 제2이행권고결정은 2011. 3. 4.경 각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5. 23.경 C로부터 1,2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C에게 ‘1,200만 원정, 단 변제금 1,800만 원 중 일부’라고 기재된 영수증(‘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당시 C와 피고는 ‘C는 피고에게 2012. 6. 23.부터 2013. 3. 23.까지 매월 23일 60만 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 사건 공정증서')도 함께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4, 5호증, 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5. 23.경 원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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