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가소46940호 계약금 등 반환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4. 12. 1. 원고와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46940호로 계약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5. 이 법원이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12. 2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1.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한편, C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은 송달불능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2015. 4. 30.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중개업자 C에게 이에 대한 대리권한을 수여한 바도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일신상의 이유로 C에게 대리권한을 수여하여 C으로 하여금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가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결국 위 교환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이행보증금 300만 원과 위약금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