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비닐 등을 제조 및 도소매하는 자이고, 원고는 고아주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펄프 및 종이류를 제조 및 도소매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에서 D라는 상호로 펄프 및 종이 제조업을 하는 C의 소개로 원고에게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 10,804,805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2012. 10. 17. 2,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7. 3. 원고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3가소28877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6.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8,804,8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6. 3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7.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라.
한편, C은 2014. 7. 25.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달
7. 31.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당사자는 원고이지 C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0. 10. 피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C은 불복하여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2014나40715호로 항소하였고, 2015. 2. 6. 피고와 C 사이에 '1. 피고는 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6, 11 내지 13,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핀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