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4.11.05 2013가단147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8. 24. 피고와 ‘소먹이 원형볏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1.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소먹이 원형볏짚(이하 ‘볏짚’이라 한다) 2,000개를, 1개당 400kg 이상으로 단가 37,000원에 공급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하되, 위약 시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24.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매대금으로 같은 해 11. 9. 1,000만 원, 같은 달 23. 500만 원, 같은 달 26. 12,962,000원, 같은 달 27. 1,000만 원, 같은 해 12. 2. 500만 원, 같은 달

3. 500만 원, 같은 달

8. 1,000만 원 합계 67,962,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0. 10. 23.부터 같은 해 12. 3.까지 볏집 합계 1,064개를 공급하고 더 이상 공급해주지 않았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지체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물품대금에서 공급받은 볏짚의 가액을 뺀 나머지 28,594,000원(= 67,962,000원 - 39,368,000원(= 1,064개 × 37,000원 과 약정 위약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되,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화물운송비 1,520,000원과 기지급받은 200만 원, 이행권고결정금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7,07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볏짚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4, 5, 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먼저 매회 공급받을 볏짚의 수량을 정해 차량을 배차하여 피고에게 보내주면, 피고가 그 차량에 볏짚을 실어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피고를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2010. 11. 30.까지 볏짚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