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8. 24. 피고와 ‘소먹이 원형볏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1.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소먹이 원형볏짚(이하 ‘볏짚’이라 한다) 2,000개를, 1개당 400kg 이상으로 단가 37,000원에 공급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하되, 위약 시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24.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매대금으로 같은 해 11. 9. 1,000만 원, 같은 달 23. 500만 원, 같은 달 26. 12,962,000원, 같은 달 27. 1,000만 원, 같은 해 12. 2. 500만 원, 같은 달
3. 500만 원, 같은 달
8. 1,000만 원 합계 67,962,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0. 10. 23.부터 같은 해 12. 3.까지 볏집 합계 1,064개를 공급하고 더 이상 공급해주지 않았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지체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물품대금에서 공급받은 볏짚의 가액을 뺀 나머지 28,594,000원(= 67,962,000원 - 39,368,000원(= 1,064개 × 37,000원 과 약정 위약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되,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화물운송비 1,520,000원과 기지급받은 200만 원, 이행권고결정금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7,07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볏짚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4, 5, 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먼저 매회 공급받을 볏짚의 수량을 정해 차량을 배차하여 피고에게 보내주면, 피고가 그 차량에 볏짚을 실어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피고를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2010. 11. 30.까지 볏짚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