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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10.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D백화점에서 아동복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와는 같은 백화점 내 매장을 운영하는 직장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D백화점 4층 매장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선배 I이 UBS증권에서 투자를 담당하고 있고 나도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받으면 수익금을 돌려주겠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UBS증권에 투자한 사실도 없고 I이라는 투자담당자도 없는 사람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500만 원, 같은 해

7. 23. 1,000만 원, 같은 해

9. 26. 1,500만 원, 같은 해 10. 5. 1,2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2013. 2. 16. 500만 원, 같은 해

8. 4. 1,000만 원, 같은 달 23. 1,490만 원, 같은 달 26. 600만 원,

9. 10. 200만 원, 같은 달 12. 6,000만 원, 같은 해 10. 7. 1,000만 원, 같은 달 25. 700만 원, 같은 해 12. 26. 1,200만 원, 2015. 8. 21. 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J, 남편 K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8,0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7.경 위 D백화점 4층 매장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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