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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나20194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8. 24. 피고와 ‘소먹이 원형볏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1. 1.부터 2011. 11. 30.까지 소먹이 원형볏짚(이하 ‘볏짚’이라 한다

) 2,000개를, 개당 37,000원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매매대금 합계 67,962,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액(원) 순번 지급일자 지급액(원) 1 2010. 8. 24. 10,000,000 5 2010. 11. 27. 10,000,000 2 2010. 11. 9. 10,000,000 6 2010. 12. 2. 5,000,000 3 2010. 11. 23. 5,000,000 7 2010. 12. 3. 5,000,000 4 2010. 11. 26. 12,962,000 8 2010. 12. 8. 10,000,000 3) 그런데 피고는 2010. 10. 23.부터 같은 해 12. 3.까지 볏집 합계 1,064개를 공급하고 더 이상 공급해주지 않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기지급 물품대금에서 공급받은 볏짚의 가액을 뺀 나머지 28,594,000원{67,962,000원 - 39,368,000원(1,064개 × 37,000원)}에서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화물운송비 1,520,000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2,000,000원 및 이행권고결정금 8,000,000원 합계 11,5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74,000원(28,594,000원 - 11,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총액이 67,962,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볏짚 수량과 관련하여 원고는 1,064개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1,412개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원고는 개당 볏짚 가격이 37,000원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42,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볏짚 수량과 개당 볏짚 가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볏짚 수량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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