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압류 채권 소외 C과 피고는 2012. 6. 8. C이 피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D 대 216.7㎡ 지상에 4층 규모의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공하고 피고가 공사대금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2. 12. 11. 신축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었다.
피고는 C에게 공사대금으로, 2012. 6. 9. 1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 같은 해
7. 3. 5,000만 원, 같은 달 13. 4,000만 원, 같은 달 31. 1,000만 원, 같은 해
8. 10. 5,000만 원, 같은 달 22. 2,000만 원, 같은 해
9. 11. 2,0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 같은 달 22. 1,100만 원, 같은 해 10. 5. 1,000만 원, 같은 달 12. 500만 원, 같은 달 13. 500만 원, 같은 달 16. 500만 원, 같은 달 17. 1,000만 원, 같은 달 20. 500만 원, 같은 달 24. 500만 원, 같은 달 26. 3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같은 해 11. 1. 500만 원, 같은 달
3. 500만 원, 같은 달
6. 300만 원, 같은 달 29. 50만 원, 같은 달 30. 150만 원, 같은 해 12. 11. 10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 합계 3억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는 C으로부터 2012. 4. 6. 법무법인 효원 증서 2012년제415호로 금 2,5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같은 해
5. 4. 법무법인 효원 증서 2012제531호로 금 1,5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각 작성받았고, 2012. 9. 17.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해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원고는 위 집행문에 기하여 2012. 11. 5.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을 금 4,224만 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7.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2402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