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818,670원 및 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8...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6. 8. 피고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C 대 216.7㎡ 지상에 4층 규모의 건물을 2012. 10. 31.까지 신축하고 피고가 공사대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는 도면 이외의 내용은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되 합의한 내용 외에 추가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였고, 한편 당초 건축허가내용과 달리 위 건물을 주택 5세대, 원룸 3세대, 상가 1개 9세대로 구분하여 신축하기로 하였고, 그 중 원룸공사는 건물준공 후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9. 1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 같은 해
7. 3. 5,000만 원, 같은 달 13. 4,000만 원, 같은 달 31. 1,000만 원, 같은 해
8. 10. 5,000만 원, 같은 달 22. 2,000만 원, 같은 해
9. 11. 2,0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 같은 달 22. 1,100만 원, 같은 해 10. 5. 1,000만 원, 같은 달 12. 500만 원, 같은 달 13. 500만 원, 같은 달 16. 500만 원, 같은 달 17. 1,000만 원, 같은 달 20. 500만 원, 같은 달 24. 500만 원, 같은 달 26. 3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같은 해 11. 1. 500만 원, 같은 달
3. 500만 원, 같은 달
6. 300만 원, 같은 달 29. 50만 원, 같은 달 30. 150만 원, 같은 해 12. 11. 10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 합계 3억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12. 11.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달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D는 2012. 4. 6. 및 같은 해
5. 4. 원고로부터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고, 2012. 11. 7.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4,224만 원에 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2402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