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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87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7.경부터 부산 사상구 D 건물의 E 3090호에서 아동복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한 거래대금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거래대금은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그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2010. 1. 25.경 부산 사상구 소재 북부산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금액 553,963,646원 상당을 누락신고하여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55,396,365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394,317,753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2010. 5. 31.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소득금액 65,980,654원 상당을 누락신고하여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11,579,666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합계 191,620,283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조사종결(예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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