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5.경부터 부산 동구 E건물 1109호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유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여 거래한 거래대금은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거래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지 않는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그 매출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조세포탈 1)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2012. 4. 18. 부산 동구 소재 부산진세무서에서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금액 624,736,364원 상당을 누락신고하여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여 부가가치세 62,473,636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592,72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법인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2012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소득금액 71,981,819원 상당을 누락신고하여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여 법인세 7,725,915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4,334,011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