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70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8. 25. 12:00 경 서울 B에 있는 C 대학교 사회 과학관 16동 2 층에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4. 경부터 2018. 8. 25. 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25. 12:10 경부터 12:50 경까지 서울 B에 있는 C 대학교 사회 과학관 2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42세) 등 4명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4. 경부터 2018.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54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 고단 5852』 피고인은 주거지 안의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배회 하다, 1) 2018. 8. 11. 00:57 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불상 피해자의 2 층 주택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2) 계속하여 같은 날 01:16 경 관악구 F 소재 불상 피해자의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건물 뒤편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3) 계속하여 같은 날 01:50 경 관악구 G 소재 피해자 H의 원룸 건물에 이르러 담을 넘어 주차장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7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