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74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및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9.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745』 피고인은 2017. 11. 29. 23:30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6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숨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1684』 피고인은 2018. 5. 18. 02: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점 내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숨어서 기다린 후 마침 피해자 F( 여, 27세) 이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칸막이 위에서 피해자를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여부 확인보고) 『2018 고단 7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순 번 5, 7번), 각 수사보고( 순 번 14, 16, 24번)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2018 고단 16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5번)

1. 범행 현장사진, 범행 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