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8. 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4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이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거나 그 모습을 몰래 엿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1. 14:00 경 문경시 C에 있는 D 종합 민원실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중 1 곳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채, 그 옆 칸에 있는 E( 여, 44세) 의 용 변보는 소리를 듣던 중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015 고단 564]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예천군 F에 있는 G 초등학교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용변 칸 중 1 곳에 침입해 엎드린 채 기다리던 중 청소를 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 청소부에게 발각되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이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거나 그 모습을 몰래 엿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12. 15:15 경 예천군 H에 있는 I의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중 1 곳에 들어가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J( 여, 56세) 와 칸막이 아래 틈새로 눈이 마주쳐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8. 10:35 경 예천군 K에 있는 L 공원의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중 1 곳에 들어가 양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