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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0 2020고단1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가. 피고인은 2019. 9. 20. 13:00 경 부천시 B 2 층 상가 여자 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자 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1. 00:14 경 위 ‘1 의가’ 항과 동일한 여자 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자 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31. 23:07 경 위 ‘1 의가’ 항과 동일한 여자 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자 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 인은 위 ‘1 의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들어올려 옆 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 자가 하의를 내린 채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들어올려 옆 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 자가 하의를 내린 채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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