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3. 2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20 고단 2030』
가. 2019. 9.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8. 18:18 경부터 22:08 경 사이, 22:09 경부터 22:39 경 사이, 22:42 경부터 19:29 경 사이에, 서울시 종로구 B 상가 지하 1 층 여자 화장실에 있는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반투명 천정을 통해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의 모습을 훔쳐보고, 위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 등을 들으며 성적 흥분을 느끼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0. 5.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공소장 기재 ‘2020. 5. 6.’ 은 ‘2020. 5. 16.’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21:45 경부터 22:53 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D 동 상가 1 층 여자 화장실에 있는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옆 용변 칸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거나 용변 칸의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들이밀어 위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 보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등 3회에 걸쳐 위 여자 화장실을 드나들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20 고단 4099』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17. 경 서울 또는 성남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