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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5234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388,250원 및 그 중 11,132,78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부터 제2행의 “근저당권을”을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근저당권을”을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지급받았다.”를 “지급받았다(C 또는 소외 유동화회사는 이 사건 경매법원에 제1근저당권에 관한 채권을 신고하면서 제1, 2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을 합산한 것으로 보이나, 제1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이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을 초과함에 따라 경매법원은 제1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소외 유동화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고, 원고나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충당하고 남은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배당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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