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713,059 원 및 그 중 5,920,000원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1) 주식회사 D( 이하 ‘D 은행’ 이라 한다) 은 1999. 6. 29. 피고 B과 대출한도 액 2,000만 원, 지연 배상금률 연 19%, 변제기 일 2000. 6. 29.( 이후 2004. 6. 29. 로 연장되었다) 로 하는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1대 출금 채무’ 또는 ‘ 이 사건 제 1대 출금 채권’ 이라 한다). 2) D 은행은 2000. 2. 29. 피고 B과 대출한도 액 700만 원, 지연 배상금률 연 25%, 변제기 일 2001. 2. 28.( 이후 2004. 2. 28. 로 연장되었다) 로 하는 카드론 신청 및 약정을 하고, 같은 날 위 피고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카드론 채무’ 또는 ‘ 이 사건 카드론 채권’ 이라 한다). 나. 피고 B의 E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은 2004. 6. 15. 피고 B과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고에게 592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2대 출금 채무’ 또는 ‘ 이 사건 제 2대 출금 채권’ 이라 한다). 다.
피고들의 채무액 현황 2017. 1. 6. 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제 1, 2대 출금 채권 및 카드론 채권의 대출 잔액 및 미수 이자의 액수는 아래 채무 현황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금융기관들 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채권 양도 기관의 최저 연체 이율인 연 15% 의 지연이 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 채무 현황 표] D D E F C
라. D 은행, E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 등 1) E은 2007. 2. 13.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제 2대 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양수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7 가소 1216888호 )에서 2007. 3. 28.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2) D 은행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 1대 출금 채권 및 카드론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