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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519967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 3,690,410,957원 및 그 중 3,000,0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

승계참가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① 2006. 6. 5. 30억 원을 이자 연 11%,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 ② 2007. 12. 27. 15억 4,000만 원을 이자 연 11%,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 ③ 2009. 3. 30. 7억 3,000만 원을 이자 연 9%,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이하 ‘제3대출금’이라 한다) 각 대출하였다.

또한, ① 피고 주식회사 태현개발(이하 ‘피고 태현개발’이라 한다)은 39억 원을 근보증한도액으로 하여 제1대출금 채무를, 23억 1,000만 원을 근보증한도액으로 하여 제2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하였고, ② 피고 B, E은 59억 200만 원을 각 근보증한도액으로 하여 제1, 2대출금 채무를, 9억 4,900만 원을 각 근보증한도액으로 하여 제3대출금 채무를 각 근보증하였으며, ③ 피고 C은 59억 200만 원을 근보증한도액으로 하여 제1, 2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하였고, ④ 피고 D는 39억 원을 근보증한도액으로 하여 제1대출금 채무를, 20억 200만 원을 근보증한도액으로 하여 제2대출금 채무를, 9억 4,900만 원을 근보증한도액으로 하여 제3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하였으며, ⑤ 피고 F은 39억 원을 근보증한도액으로 하여 제1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0. 6. 30.경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0. 16.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2014. 10. 29.경 원고는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금 이자 합계 제1대출금 3,000,000,000원 690,410,9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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