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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나5630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0. 8. 3. 자립예탁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하였고, 2010. 8. 4. 일반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73,000,000원을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피고가 이자 납입을 연체하자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197,085,643원을 배당받아, 위 돈을 제1, 2대출금 채권의 비용, 이자 일부 및 원금에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1. 8. 기준 제1대출금 채권의 이자 2,151,020원, 제2대출금 채권의 이자 18,704,056원이 남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9. 8. 26. 제1, 2대출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9. 11. 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모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제1, 2대출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 2대출금 채권을 2019. 8.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여 더는 위 채권을 보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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