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3.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436] 피고인은 2014. 3. 6.경 충남 홍성군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53세)가 경영하는 냉난방장치인 히트펌프 판매업체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내게 히트펌프 6대를 판매하면 그 대금 9,800만 원을 4개월에 걸쳐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히트펌프 제조업체(F)으로부터 히트펌프를 납품받아 이를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파프리카 농장에 판매, 설치하였으나 위 농장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위 제조업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히트펌프를 모두 회수당한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히트펌프 중 3대는 위 농장에 기존 히트펌프에 대한 대체용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3대 중 1대는 오토바이 점포에 임대하고, 1대는 교회에 무상 기부하는 등으로 처분함으로써 처음부터 위 히트펌프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1년경 개인 파산하여 신용등급 9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달리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히트펌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히트펌프 3대, 같은 해
3. 14.경 히트펌프 3대 총 6대 합계 9,800만원 상당의 히트펌프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565] 피고인은 서귀포시 G 202호에서 ‘H’라는 상호로 히트펌트, 절수기, 밸브 등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제주시 I에 있는 J복지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