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가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E에게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라’고만 말하였고, 다만 E로부터 미납 벌금이 있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구금이 되므로 출석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미납 벌금을 대납해 주었을 뿐 E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와 공모하여 E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냉난방 설비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하 ‘D’이라 한다)이고, E는 충남 당진군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에서 관리이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G와 이 사건 사우나에 냉난방설비인 히트펌프를 설치하기로 약정하여 2008. 6. 1.경 설치를 완료하였고, G는 같은 달 8.경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위 히트펌프의 작동 불량으로 자주 멈추게 되어 G가 설비 보수를 요구하였고, D은 하자보수와 함께 2008. 8.말경 내지 9.초경에는 배관변경공사까지 마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트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G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 보조적인 온수공급수단으로 전기보일러 등을 설치하였고, 2009년 1월경부터는 히트펌프를 전혀 가동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도 히트펌프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