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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0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87]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이 만든 D을 마치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화폐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B은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D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D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D을 홍보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피고인의 하위 투자 모집책으로서 D을 홍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1.경부터 2015. 1. 24.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교대역 6번 출구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없이 사람들에게 D을 홍보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고, B은 D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D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고, C은 피고인의 하위 투자 모집책으로서 D을 홍보하였다.

피고인이 홍보한 다단계판매의 수당 및 직급체계는, D 구매자는 1대 판매원이 되고 1대 판매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음 판매원은 순차로 2대3대4대5대6대7대 판매원이 되고, D 60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3대 판매원 구매금액의 10%를 1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1대부터 7대까지 D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1대는 판매금액의 8%, 2대는 5%, 3대는 4%, 4대는 3%, 5대6대는 각 2%, 7대는 1%의 추천매칭 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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