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997,525원 및 그중 94,892,246원에 대하여는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의령군 B 일원에서 파프리카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냉난방기기 도소매업, 설치 및 유지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약 1,800평 규모의 파프리카 농장을 운영하다가, 그 규모를 확장하여 2014. 8.경부터 약 4,600평 넓이의 이 사건 농장을 새로 운영하였는바, 2014. 10.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작ㆍ공급하는 냉난방기구를 이 사건 농장에 설치하면 전기료를 연 5,0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4. 10.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ㆍ판매하는 삼화냉난방기구 50HP(히트펌프) 6대, 부속장치 1식(이하 위 냉난방기구 및 그 부속장치를 합하여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대금 525,000,000원(부가세 제외)에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기계는 이 사건 농장에 이미 설치된 환경제어시스템에 연동되는 자동제어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동제어시스템은 위 농장 비닐하우스 내외부 온도를 측정하여 그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기기를 작동시킴으로써 비닐하우스 내부온도를 파프리카 생육에 적합한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이다. 라.
이 사건 기계는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된 설치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5주 이내)보다 약 1개월이 지난 2014. 12. 28.에야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되어 원고는 2015. 1.부터 위 기계를 사용하여 이 사건 농장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여 왔는데, 위 기계를 사용한 결과 ① 이 사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직접 수동으로 이 사건 기계를 조작하여 온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