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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01 2014나22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해태공장 또는 자반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해태공장 또는 자반공장에서 건조기로 사용되는 별지 목록 기재 히트펌프(이하 ‘이 사건 히트펌프’라 한다)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경유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건조기를 사용하던 중 피고로부터 ‘이 사건 히프펌프가 기존의 유류 또는 전기 사용 건조기에 비하여 1/3정도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고 고온의 건조기능을 발휘하여 생산량 증가 및 김의 품질 향상 효과도 월등하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히트펌프를 인도ㆍ설치받아 사용하며 피고에게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계약체결일 인도ㆍ설치일 히트펌프 대수 계약금액 기지급 대금 미지급 대금 (피고 주장) A (E) 2011. 7. 29.경 2011. 10. 중순 8대 (최초 7대, 추가 1대) 1억 6,000만 원 (원고 A 주장) 1억 7,600만 원 (피고 주장 : 부가가 치세 포함 금액) 7,000만 원 1억 600만 원 B (F) 2011. 7.경 2011. 11. 중순 5대 (최초 4대, 추가 1대) 1억 원 4,000만 원 7,000만 원 (피고는 당심 2014. 6. 27.자 준비서면에서 6,000만 원임 을 인정) C (G) 2011. 8. 30.경 2011. 9. 30. 3대 5,100만 원 5,000만 원 100만 원 D (H) 2011. 8. 17.경 2011. 10. 14. 5대 (최초 4대, 추가 1대) 1억 원 5,000만 원 6,000만 원 (피고는 당심 2014. 6. 27.자 준비서면에서 5,000만 원임 을 인정) 원고 A은 2012. 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히트펌프 사용 이후 생산량이 줄어들고 품질이 떨어지며 연료비 절감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자를 보수해 주지 않으면 반품하겠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다.

원고

B은 2012. 1.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히트펌프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미미하고 건조온도가 낮아 전기히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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